'중금속 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심려끼쳐 죄송…교환 및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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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으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이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