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에 개정안 제출
경쟁법제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등이 주로 논의된다. 사업자들이 같은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해 서로 합의하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기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을 자본총액의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하한 기준은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에서 논의과제를 검토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