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장군 감축 일환서 제기…7년 전에도 검토했다가 불발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장을 '예비역 또는 민간인'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군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년 전에도 각 군 사관학교장에 예비역을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군 내부 반대로 불발된 적이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개혁2.0'에 의해 추진 중인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 교장을 예비역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군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각 군 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한 국방부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현역 중장이 맡고 있는 각 군 사관학교장을 예비역 장성이나 민간인 학자에게 개방하는 데 대해 의견수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에서 80명 안팎의 장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장 계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역 시절 지휘관 경험과 군사교리, 군사작전 등에 유능했던 예비역 장성이나 덕망있는 민간인 학자 등이 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면서 "사관학교 교수진에도 민간인이 확대 임용되는 추세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각 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같은 해 한길리서치 연구소가 전국 만 19세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 임용을 찬성하는 응답이 53.4%나 되기도 했다.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을 임용하려면 군내 여론뿐 아니라 '사관학교설치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2항은 교장은 각 군의 장성급 장교(이하 장군)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각 군 사관학교장의 임용 및 계급 문제는 이제 막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이라며 "현역과 예비역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