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5회 분납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최대 10회 내에서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에 직전연도 건보료를 정산해 가입자에게 고지한다. 정산 결과 건보료를 덜 낸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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