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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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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재판 미뤄져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5·18단체와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서)5·18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등을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 적시를 위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해를 넘겨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5·18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5·18단체는 재출간한 회고록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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