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장에 선출된 신현욱 팝펀딩 대표 "P2P금융 활성화 할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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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융거래 주선 P2P 1세대
저신용자·중소기업 도우려 창업
"P2P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저신용자·중소기업 도우려 창업
"P2P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외국에서 막 시작된 개인 간(P2P) 대출을 한국에 도입하면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새 P2P금융협회장에 선출된 신현욱 팝펀딩 대표(45·사진)는 5일 기자와 만나 11년 전 P2P 대출기업 팝펀딩을 세운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신 회장이 P2P 금융에 뛰어든 것은 2007년. NHN(현 네이버)을 그만두고 프랑스 인시아드에서 경영학석사(MBA)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세계적으로 P2P 금융이 막 시작된 시기였죠. 기존 금융의 제한된 틀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1세대 P2P 금융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했다. 신 회장은 “후발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기 전인 2010년대 초반까진 혼자 금융감독원을 오고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주변에서 흙 파먹고 사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P2P 금융업체가 많이 탄생하고 관련 제도도 생겨 초창기보다는 사업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 창업한 미국 업체는 자산이 수조원대로 커졌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조막손입니다.”
그가 P2P금융협회장을 맡게 된 계기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P2P 금융을 한 단계 성장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신 회장은 “올해 최대 목표는 P2P 금융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업계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정 최고이자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P2P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P2P 금융 선대출(미리 대출해준 뒤 자금 모집)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도 금지하거나, 전문가인 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막아선 업계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 금융 법제화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 부동산 담보가 없어 제도권에선 사실상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새 P2P금융협회장에 선출된 신현욱 팝펀딩 대표(45·사진)는 5일 기자와 만나 11년 전 P2P 대출기업 팝펀딩을 세운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신 회장이 P2P 금융에 뛰어든 것은 2007년. NHN(현 네이버)을 그만두고 프랑스 인시아드에서 경영학석사(MBA)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세계적으로 P2P 금융이 막 시작된 시기였죠. 기존 금융의 제한된 틀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1세대 P2P 금융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했다. 신 회장은 “후발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기 전인 2010년대 초반까진 혼자 금융감독원을 오고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주변에서 흙 파먹고 사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P2P 금융업체가 많이 탄생하고 관련 제도도 생겨 초창기보다는 사업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 창업한 미국 업체는 자산이 수조원대로 커졌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조막손입니다.”
그가 P2P금융협회장을 맡게 된 계기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P2P 금융을 한 단계 성장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신 회장은 “올해 최대 목표는 P2P 금융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업계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정 최고이자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P2P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P2P 금융 선대출(미리 대출해준 뒤 자금 모집)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도 금지하거나, 전문가인 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막아선 업계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 금융 법제화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 부동산 담보가 없어 제도권에선 사실상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