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인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로 전입해온 부사관이었다. 송 전 사단장은 위로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 강제추행 사건으로 전입해온 피해자를 위로·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