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경 블록체인 세미나'서 블록체인 사례 발표
김홍근 LG CNS 금융사업담당 상무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한경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동향 및 도입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김홍근 상무는 블록체인의 활용방안과 적용사례들을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 상무 외에도 이원부 동국대 교수, 박세열 IBM 실장, 김항진 데일리인텔리전스 이사, 송치호 이베스트증권 애널리스트,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세미나를 앞두고 김홍근 상무의 얘기를 들어봤다.
Q.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과 활용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블록체인은 스마트 자산, 타임 스탬핑, 다중서명, 스마트 계약, 스마트 오라클 등의 핵심 기능을 통해 개인간 화폐 거래, 개인 인증, 문서 인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자산'은 디지털화된 대상에 구체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타임 스탬핑'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시각의 영구적 기록을 남긴다. '다중서명'은 2개 이상의 서명 기반으로 거래가 진행, 승인된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 실행 조건 충족시 거래를 실행하고 '스마트 오라클'은 실행 가능한 정보의 스마트 계약에 전송된다."
Q. 블록체인 기술이 특히 금융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타인간 공유된 거래 기록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거래 정보의 분산관리를 기반으로 보안성 강화, 비용 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을 가졌다. 기존 자금 거래는 공인된 제 3자에 의해 거래의 정확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취약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자금 거래는 거래 참여자 전원이 공동으로 분산형 장부를 생성, 보관, 검증함에 따라 보안 및 효율 측면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방식은 자금거래마다 거래 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자동으로 생성돼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다. 또 모든 참여자가 각자 보유한 블록체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의 타당성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블록을 승인하면 기존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추가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Q. 블록체인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은 어떤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화폐 기술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자산의 등록, 자산의 거래, 분산된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참여자의 제한 등으로 기술이 확장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블록체인은 활용 범위 확대, 적용 업무의 복잡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Single Use(일회용), Localization(분산화), Substitution(대용), Transformation(변형) 단계로 발전중이다.
'Single Use'는 블록체인 초기 활용 모델로 암호화폐 지불 등을 포함하고 'Localization'은 은행간 결제, 무역금융, 국제 자금 이체 등이다. 'Substitution'은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등의 활용을 의미하고 'Transformation'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활용 범위의 확대 등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범위 및 거래정보 공개 정도에 따라 퍼블릭(Public), 프리이빗(Private),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구분되는데, 향후 금융권은 운영 용이성을 고려해 프라이빗, 컨소시엄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Q.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도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들의 경우 다양한 간편 결제 방식으로 사용성이 떨어지고 가맹점은 VAN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가맹점 계약이 어렵다. 중간 에이전트로 인해 거래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분산원장 관리로 거래투명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PKI(공개키 기반구조)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 고객 활용도가 높아지고 각종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도 효과가 기대되는데.
"장외 파생상품 거래 'Smart Contract Template(스마트 컨트랙트 탬플릿)'이 개발돼 거래 당사자 간 분산원장 통한 실시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가 공유되는 환경이 구현됐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분산원장을 통한 실시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가 공유되고 법률 계약·문서 처리를 컴퓨터 코드를 통해 실행 가능하다. 파생상품 거래가 미리 설정된 생애주기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영국의 '바클레이스은행' 등이 이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Q. 비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에스토니아는 가상 거버넌스 서비스인 비트네이션(Bitnation)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시민권 제도 및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1년부터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함께 사용하는 분산형 DB시스템을 도입했다. 비트네이션과 엔터프라이즈 보안업체인 가드타임(Guardtime)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e-residency 제도를 2015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에스토니아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시작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신원관리를 기반으로 결혼, 계약, 출생증명 등의 공증 및 전자투표 시스템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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