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가상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최근 가상화폐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한 회의에서 보유 목적과 처분 예상 시점에 따라 자산으로 분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회계기준원은 ‘활성시장’이 있으면 가상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활성시장이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정보에 신뢰성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성시장이 없을 때는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