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발표…사전 약물검사서 이뇨제 성분 검출
동계올림픽에서는 일본의 첫 도핑 위반 사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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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반도핑분과는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의 사이토 게이(21)가 경기 전에 이뤄진 사전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보여 임시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CAS는 사이토의 약물검사에서 이뇨제인 아세타졸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뇨제는 보통 다른 금지 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한 '마스킹 에이전트(은폐제)'로 쓰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사이토는 곧장 선수촌에서 퇴거 조치된다.

아울러 도핑 결과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창올림픽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일본 남자 5,000m 계주팀 예비 멤버인 사이토는 아직 평창올림픽에서 아직 경기에 뛰지 않았다.

남자 5,000m 계주 예선은 13일 저녁 열린다.

따라서 이번 도핑 결과는 평창올림픽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CAS는 설명했다.

사이토는 평창올림픽의 첫 도핑 위반자로 기록됐다.

교도통신은 사이토가 일본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도핑 위반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이 도핑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왔으나 최근 잦은 위반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에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카누 유망주 스즈키 야스히로가 경쟁 선수의 음료에 불법 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섞은 게 들통나 영구 추방될 전망이다.

작년 10월에는 레슬링 대학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해 2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도 대학 수영 선수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7개월 출전 정지됐다.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배구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각성제 양성 반응을 보인 게 역대 일본 선수 최악의 도핑 적발 사례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13일 도핑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