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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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