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적은 고압가스 '규제'… 영세업체 2000여곳 위법 내몰려
액체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고압가스업체 중 80%에 달하는 2000여 곳이 안전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가스업계는 화재 염려가 거의 없는 불연성가스에 대한 규제가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른 고위험 가스보다 더 엄격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연합회 회장(사진)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 경쟁 업체 간 고발로 단속이 심해져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연성 가스는 반도체, 철강,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압가스업체의) 저장탱크(저장용량 약 4.9t)와 용기(저장용량 약 150~170㎏)를 합한 무게가 5t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업체들은 대부분 4.9t짜리 저장탱크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작은 용기 합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일본은 불연성 가스는 3~30t은 신고제, 30t 이상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불연성 이외의 가스는 3~10t은 신고제, 10t 이상은 허가제로 운영한다”며 “우리도 불연성 가스 역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