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성범죄 징계 의대생 3년간 의사고시 제한법 발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이들이 재학 중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 한 국가시험 응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 과정이나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범죄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3차례에 걸쳐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대생들의 중대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