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 숙소로도 이용…정부 "5·24조치 예외로 적용키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오후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온다.

통일부는 5일 "북측 예술단 본진이 내일 오후 5시께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만경봉-92호는 내일 아침 9시30분께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숙식장소로도 이용할 예정이다.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북한 예술단은 강릉 공연이 끝난 뒤에는 서울로 숙소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당초 경의선 육로로 예술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만경봉호에 태워 내려보내겠다고 4일 오후 통보했다.

만경봉 92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는 위배된다.

5·24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조항이 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만경봉호 선박 자체로는 우리의 독자 제재대상도 아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