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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이 1월24일자 A1면에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감축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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