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책은 1인 경영 또는 직원 감원"
"정부의 4대 보험료 지원 필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꼴로 부담된다면서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6천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천 명의 3.4%에 그쳤다.
소상공인 5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겠다"…"4대보험은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5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겠다"…"4대보험은 부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