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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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1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돌연 사망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