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이날 불법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국내 첫 암호화폐 몰수 판결이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씨가 보유한 216비트코인(현 시세 27억여원) 가운데 191비트코인(24억여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암호화폐의 경우)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 중이어서 몰수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91비트코인 몰수와 함께 음란사이트 운영익금, 음란사이트 광고수익금, 음란사이트 회원들에게서 받은 포인트 등 총 6억9587만여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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