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관련법과 등의 안건을 우선 처리한다. 제천·밀양 등 잇따른 화재 참사를 겪으며 국회에 계류됐던 관련법 처리 요구가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법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소방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이는 등 처리에 난항을 겪은 만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래 개회식과 각당 대표들 대표연설 후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 관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며 "진즉 처리했어야할 법안들을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해서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5개 중 3개 법안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나머지 2개 법안도 미룰 필요 없이 시급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방법 관련법 처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자 위 법안을 비롯해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30일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중인 헌법개정·정치개혁과 사법개혁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2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