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