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50개→30개 점포 지구로 일원화"…시설현대화 등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점가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상가가 법제상 상점가로 인정되면 시설현대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면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