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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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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청탁에 무기계약직 채용 개입하고 1천만원 받아
    '채용 비리'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도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61·별정직 6급)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의 모 부서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인물은 B씨의 장인 C(61)씨로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인근에 세워둔 C씨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1천만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A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백도 받았다.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담당 부서 팀장 등 면접위원 4명에게 B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식으로 채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B씨의 면접 점수 순위를 1등으로 조작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달 경찰이 자신의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기 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C씨의 연락처,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다.

    또 B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C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캐묻는 한편 그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A씨의 집무실 등 연수구청을 압수 수색했으며 B씨와 면접위원 등 연수구 공무원 5명뿐 아니라 C씨와 외부 면접위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채용 비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도 확인했다"며 "금품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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