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육기회 박탈·사교육 활성화…강사 6천명 실직할 것"
방과후학교 업체들 "초등 1∼2년 영어수업 금지 철회" 요구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업체 모임인 전국방과후법인연합은 27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서민들에게서 (자녀) 영어교육 기회를 뺏고 사교육만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과 후 영어강사 6천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은 2014년 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결정됐다.

다만 여론반발에 올해 2월 28일까지 3년간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다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학부모 반발이 거세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부터 단속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원업계가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조기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면서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에서 7세(초등학교 2년)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2012년 36개국 중 16개국에서 2017년 40개국 중 21개국으로 증가했다"면서 "싱가포르·홍콩·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돼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