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또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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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수성 감안한 소방기준 미비·정부 대응도 안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또 한번 병원내 화재대응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때 22명의 사망자가 나온지 불과 4년도 안돼 병원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 자체가 화재에 대한 병원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병원의 경우 다른 대형시설과 달리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가 많고 불에 약한 화학약품, 이불 등 면 제품이 많아 작은 화재로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화재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화재시 대피·사전 대응훈련 취약한 병원
소방당국의 발표를 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중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기 어려운 '병원 화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추정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면서 일반환자 진료도 가능한 병원이다.
본관인 세종병원과 별관인 세종요양병원으로 나뉘는데, 사망자 대부분은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호흡기나 기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의 경우 침대 자체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진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를 흡인해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병원이 화재 상황을 대비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 훈련 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누군가 부축하거나 침대에 누운 채로 옮겨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안전 불감증도 문제…"스프링클러·방화구역 설치했더라면"
하지만 이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피해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야간당직자가 1명밖에 없어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복도 끝 비상구마저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병원의 경우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시설, 불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돕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구역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성요양병원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했으나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아무리 평소에 모의 훈련을 한다 해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방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중환자나 고령 환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병원은 오히려 대피 중 구조자가 함께 사망할 수 있어 법적 적용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사고에도 대응 못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결과'자료를 보면, 국내 병원의 환자대피 계획,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는 미흡했다.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정전대비 시설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비상계단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난대비 시설과 신호 유도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 화재 대피장소에 호흡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원들의 이직은 잦은데도 불구하고, 모의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 발생 때 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총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지 약 3년이 지났으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점검을 받는다고 해도 막상 닥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병원과 바로 옆에 있는 세종요양병원은 작년에 모두 점검을 받았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또 한번 병원내 화재대응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때 22명의 사망자가 나온지 불과 4년도 안돼 병원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 자체가 화재에 대한 병원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병원의 경우 다른 대형시설과 달리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가 많고 불에 약한 화학약품, 이불 등 면 제품이 많아 작은 화재로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화재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화재시 대피·사전 대응훈련 취약한 병원
소방당국의 발표를 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중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기 어려운 '병원 화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추정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면서 일반환자 진료도 가능한 병원이다.
본관인 세종병원과 별관인 세종요양병원으로 나뉘는데, 사망자 대부분은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호흡기나 기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의 경우 침대 자체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진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를 흡인해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병원이 화재 상황을 대비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 훈련 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누군가 부축하거나 침대에 누운 채로 옮겨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안전 불감증도 문제…"스프링클러·방화구역 설치했더라면"
하지만 이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피해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야간당직자가 1명밖에 없어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복도 끝 비상구마저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병원의 경우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시설, 불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돕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구역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성요양병원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했으나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아무리 평소에 모의 훈련을 한다 해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방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중환자나 고령 환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병원은 오히려 대피 중 구조자가 함께 사망할 수 있어 법적 적용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사고에도 대응 못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결과'자료를 보면, 국내 병원의 환자대피 계획,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는 미흡했다.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정전대비 시설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비상계단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난대비 시설과 신호 유도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 화재 대피장소에 호흡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원들의 이직은 잦은데도 불구하고, 모의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 발생 때 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총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지 약 3년이 지났으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점검을 받는다고 해도 막상 닥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병원과 바로 옆에 있는 세종요양병원은 작년에 모두 점검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