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3)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횡령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 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공석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