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정지시 불복소송 첫 변론 참여…파리바게뜨 본사는 협약 타결로 소송 취하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소송 그대로 진행… "체불임금 산정 부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고용·임금 문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소송을 파리바게뜨 본사는 거둬들였지만, 협력사 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첫 법정 변론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체불임금 110억원이 잘못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체불임금액이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논리다.

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차가 막혀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약속에 가려고 늦게 퇴근하는 등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퇴근 기록기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대리인은 또 "업체들은 점주 확인을 거쳐 실제 근무한 게 맞으면 기록과 상관없이 수당을 줘 왔다"며 "이렇게 추가 지급한 금액도 4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이번 시정명령에서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분 단위로 산정해서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은 "임금액 산정을 다투는 것은 민·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고용부로부터 부당하게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도 고용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근 취하했다.

소송 취하는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상생법인)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