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만 연명치료 중단 가능, 물·영양·산소 공급은 중단 못해
정부,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범위 넓히기로
누가 연명의료 중단 선택할 수 있나… '존엄사법' Q&A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존엄사법'으로도 불린다.

법률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다.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임종기에 있다'는 의사 진단이 없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진술이 없으면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불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기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연명의료 시술 및 의학 발전에 따라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변경될 가능성을 반영해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상 시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2인이 아닌 1인이 임종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다.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과 범위, 판단 절차, 법 개정 추진 내용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

▲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을 따르면 된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없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해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

▲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 및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되나.

▲ 그렇다.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른 결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

▲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가.

▲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합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날한시에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

▲ 그렇지 않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법 개정 내용은.
▲ 연명의료의 대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투여의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신의 질병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해 수개월 이내에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미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들어간 말기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1인에 의한 임종 과정 판단만 허용할 방침이다.
누가 연명의료 중단 선택할 수 있나… '존엄사법' Q&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