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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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의 취하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취하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11일 노사 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상생법인)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했다.

파리바게뜨는 소를 취하하고 상생법인 출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