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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중 7%에 불과한데… 석탄발전에 책임 씌우려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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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처 업무보고 - 환경

    국내 미세먼지 절반 해외서 유입
    발전중단 남발땐 기업 피해 커져
    가동 멈추면 전기료 인상 부담도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엔 소극적
    연구협력외 구체적 방안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환경부가 23일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가동 중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산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7%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알고서도 정부가 국내 발전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씌우고 있다는 게 산업계 지적이다. 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상과 조건 등을 조정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각 시·도지사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가동 중단을 자꾸 명령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 “시·도지사에게 중단 권한”

    미세먼지 비중 7%에 불과한데… 석탄발전에 책임 씌우려는 환경부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행정구역 내 발전소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 대기법에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1㎍=100만분의 1g) 이상으로 두 시간 이상 지속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나거나, 300㎍/㎥ 이상이 두 시간 이상 이어져 ‘경보’가 내려지면 시·도지사가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규정으로만 있을 뿐 실제 활용하진 않았다. 환경부는 이 시행령에 담긴 ‘요청이나 권고’를 ‘명령’으로 고치고 시·도지사의 가동 중지 권한을 강화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가동을 멈추도록 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3~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도록 정례화했다. 올봄엔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2호기 등 다섯 기에 대한 가동이 중단된다. 작년 6월에 일시 가동 중단한 여덟 기(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중 서천 1·2호기는 지난해 하반기 폐쇄했고, 영동 1호기는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전환돼 대상에서 빠졌다.

    시·도지사에게 가동 중단 권한을 주면 전력이 부족한 겨울철에도 재량으로 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외에 다른 석탄발전소도 가동 중단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국 54개 석탄발전소의 단위 발전량당 배출오염물질, 노후도, 가동률 등을 분석해 가동 중지 대상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기료 인상 요인…국민 부담 커져”

    발전소 가동을 멈춘다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두드러질지도 의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중 60~80%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다. 그나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은 14% 정도밖에 안 된다. 해외 요인까지 감안할 경우 발전소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7% 미만인 셈이다. 전국 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춰 세워도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여덟 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미세먼지는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효과는 미미했지만 경제적 피해는 컸다. 석탄발전소 여덟 기의 발전 중단으로 해당 발전회사 매출은 1152억원 감소했다. 올해엔 가동중단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 매출 약 3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6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추가 제재가 이뤄지면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전기료 인상 부담도 커진다. 작년 정부는 노후 발전소 여덟 기의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 생산비 증가분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줄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작 미세먼지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의 연구 협력만으로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은지/이태훈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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