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지자체 재산법·물품법으로 나눠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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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맞아 지방재산·물품 효율적 관리 목적"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分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법안은 지자체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체계,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법령명에서 공유(公有)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의미하는 탓에 분법을 통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넣어 소유 주체를 명확히 했다.
분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은 그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별로 '지방재산 관리기금'을 두도록 하고, 지자체 간 재산권 분쟁조정, 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각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산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 지자체 재산 관리·운영 전문기관 설립 근거 ▲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 및 사업 수탁기관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함께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은 지자체 재산 중 불용품(不用品)의 매각과 양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재산과 물품에 관한 개별적인 법령 마련은 필요하다"며 "이번 분법안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분법안은 지자체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체계,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법령명에서 공유(公有)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의미하는 탓에 분법을 통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넣어 소유 주체를 명확히 했다.
분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은 그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별로 '지방재산 관리기금'을 두도록 하고, 지자체 간 재산권 분쟁조정, 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각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산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 지자체 재산 관리·운영 전문기관 설립 근거 ▲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 및 사업 수탁기관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함께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은 지자체 재산 중 불용품(不用品)의 매각과 양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재산과 물품에 관한 개별적인 법령 마련은 필요하다"며 "이번 분법안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