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사진=방송캡처)


농협은행, 신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수의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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