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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지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임원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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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조직으로 위례·오산 LH공사 아파트터 분양받아 사업권 장사
    검찰, '택지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임원들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을 받는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의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22일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엽제전우회가 2013년∼2015년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LH공사는 약 4만2천㎡의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 땅을 1천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보훈처가 승인해 준 전우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주택사업은 없었고,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 S사에 위탁했으며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교지구 부지 약 6만㎡를 866억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S사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역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S사 대표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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