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에 최고 24.2% '과세'… 국내 최대 빗썸 600억 넘게 납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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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작년 순익 2500억 추정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이 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순이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24.2%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상화폐 수익에 적용할 법인세 과표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에 따른다. 이에 따라 빗썸은 약 609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이 지난해 약 3176억7000만원의 매매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수수료는 사실상 매출과도 같다. 빗썸의 요약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은 49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매수수료(492억3000만원)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당시 빗썸의 순이익은 390억5000만원으로, 매출과 비교했을 때 79.25%의 순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를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빗썸의 지난해 총 매매수수료에 적용하면 2517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순이익에 24.2%의 과세율을 적용하면 정부가 빗썸으로부터 징수할 세금은 약 609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21일 오후 1시 1583만원(업비트 기준)을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1397만원까지 내려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지난해 가상화폐 수익에 적용할 법인세 과표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에 따른다. 이에 따라 빗썸은 약 609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이 지난해 약 3176억7000만원의 매매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수수료는 사실상 매출과도 같다. 빗썸의 요약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은 49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매수수료(492억3000만원)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당시 빗썸의 순이익은 390억5000만원으로, 매출과 비교했을 때 79.25%의 순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를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빗썸의 지난해 총 매매수수료에 적용하면 2517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순이익에 24.2%의 과세율을 적용하면 정부가 빗썸으로부터 징수할 세금은 약 609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21일 오후 1시 1583만원(업비트 기준)을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1397만원까지 내려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