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이 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순이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24.2%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상화폐 수익에 적용할 법인세 과표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에 따른다. 이에 따라 빗썸은 약 609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이 지난해 약 3176억7000만원의 매매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매매수수료는 사실상 매출과도 같다. 빗썸의 요약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은 49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매수수료(492억3000만원)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당시 빗썸의 순이익은 390억5000만원으로, 매출과 비교했을 때 79.25%의 순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를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빗썸의 지난해 총 매매수수료에 적용하면 2517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순이익에 24.2%의 과세율을 적용하면 정부가 빗썸으로부터 징수할 세금은 약 609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21일 오후 1시 1583만원(업비트 기준)을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1397만원까지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