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에서 이노비즈기업이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했습니다.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됐습니다.이노비즈협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1만8천100여개 이노비즈기업 가운데 수도권 소재 1만3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