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중 외국인에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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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
한국 주식시장 매력 사라질 듯
거래량 줄어 세수 오히려 감소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
한국 주식시장 매력 사라질 듯
거래량 줄어 세수 오히려 감소

반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종목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 주식시장 매력이 떨어져 거래량이 줄면 거래 금액의 0.3%씩 걷는 거래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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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대표는 또 △펀드 투자자의 국적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운 공모 펀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여러 개의 펀드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말며 △주식 대차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시행일 이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을 처음 내놓으면서 시행일 이전 외국인 보유분은 올해 말까지 종전 세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지난 7일 확정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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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FMA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HSBC 노무라 중국건설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등 세계 증권사 및 금융회사 40개,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 23개, 로펌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 비금융 회원사 56개를 회원으로 거느린 단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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