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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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중
식당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월정급여(기본급) 외에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의 연간 한도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고용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80만원 이하)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월정급여(기본급) 외에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의 연간 한도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고용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80만원 이하)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