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끝 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경기 91㎍/㎥, 인천 73㎍/㎥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8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날부터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전망이다.
평일인 18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근시간대(첫차∼오전 9시) 통계만 따지면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지난 15일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보다 1.8%, 17일에는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이하 교통카드 이용자 기준)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0.05%, 지하철은 2.1% 늘어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비롯한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