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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본권 보호가 법조인 최우선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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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서 강조…'분쟁의 치유자' 역할도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본권 보호가 법조인 최우선 사명"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최우선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인의 책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기술자'는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현대 사회에서 법률가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정의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귀중한 활약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종 분쟁에서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자로서 법조인의 역할을 잊지 말라"며 "자신의 이웃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누구와도 평화롭고 슬기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법률시장에서 두각을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창성을 길러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습관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독창성과 자유의 정신으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독창성은 창의적인 생각과 현실의 실천력이 만났을 때 빛을 발휘하게 된다"며 "오늘 마주하는 변화의 환경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 날 수료식에서는 171명의 사법연수생들이 수료장을 받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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