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 1노조' 규정 내세워 노조 조인식 거부…회사 "불합리한 규정"
임단협 타결하고도 임금 못 주는 현대중 분할 사업장들
"임단협 타결금을 지급하려 해도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한 사업장들이 2016·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현대중보다 먼저 타결했으나 회사에서 타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노조가 모기업의 교섭 미타결 때문에 최종 조인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4사 1노조'라는 현대중 노조 규정상 분할 사업장 조합원도 현대중 노조 조합원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임단협이 똑같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두 조인할 수 없고, 타결금도 지급할 수 없다.

현대중 노조의 최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부결됐다.

그러나 나머지 분할 사업장 3곳은 모두 가결된 상태다.

분할 사업장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15일 회사 소식지에서 '임단협 타결금 지급을 위해 조인식 개최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렉트릭은 지난해 5월 17일 노사 상견례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29차례 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했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7.5%의 찬성으로 가결돼 조인식만 남겨뒀다.

회사는 "2016년부터 장기교섭으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회사는 조인식을 열고 이른 시일에 성과급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도 "잠정합의안이 72.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불합리한 노조 규정 때문에 그동안 생활고와 마음고생이 컸던 사원들이게 또다시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별로 경영환경과 사업 특성, 성과분배가 달라 조합원들의 판단도 4사가 동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8.5%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로보틱스도 "조인식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사업장 이전과 분할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그러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과 3개 분할 사업장 모두가 잠정합의안을 가결해야 타결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조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