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선임계도 내지 않은 데다 수임료 치고는 너무 거액이라 박 전 대통령이 재산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 행동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12일 결정했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 보전 청구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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