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준일은 4월1일로 분할 후 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신청을 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며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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