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 운영은 단축·조정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시행된 바 있다.
당시는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어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7650개)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5일이 홀숫날이어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모두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35㎍/㎥, 인천 32㎍/㎥, 경기 43㎍/㎥ 등으로 아직 '나쁨'(51∼100㎍/㎥)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미세먼지(PM 10) 농도는 서울 46㎍/㎥, 인천 43㎍/㎥, 경기 51㎍/㎥로 역시 '나쁨'(81∼150㎍/㎥)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중국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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