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성격…피해 지원금 규모는 실태조사 거쳐 결정
정부, 5·24조치-금강산중단 피해기업에 183억 우선 지원
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에 183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경협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18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약 1천 개의 남북경협기업에 과거의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500만∼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남북경협기업에 주기로 했던 위로금 성격의 지원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경협기업에 피해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한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이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기업운영·관리경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남북 경협 재개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교추협에서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3억여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2005년 이래 언어 이질화 극복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63억여원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비 약 88억원도 의결내용에 포함됐으며 국내외 단체의 대북인도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에도 6억5천여만원이 의결됐다.

정부는 "2018년에도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교류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