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 삼성 상대 통신표준특허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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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습니다.CCTV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이와 별도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 관련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천50만위안, 우리돈으로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CCTV는 푸젠 법원이 삼성의 23개 브랜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삼성전자와 화웨이간에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십건의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