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매비·중고생 교복 등은 영수증 따로 챙겨 제출해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근거 자료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받아 20일 확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을 통한 중고차 매입 자료 같은 연말정산 서류를 추가로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본인의 공제 자료로만 조회되고 부모가 자녀 교육비 공제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산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동일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22~25일은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