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직역연금은 1월 반영
김성주 이사장 "연금액 조정 1월로 앞당길 것"…국회통과가 변수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천원 가량 '찔끔' 더 받지만, 그마저도 3개월은 손해를 보는 것이어서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처럼 물가상승 반영 시기가 1월이 아니라 4월로 늦춰지면서 생긴 일로, 연금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4월인 물가상승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천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천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천946원(36만5천620원 × 1.9%) 올라 37만2천566원이 된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문제는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4월에 반영해 올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월평균 연금액 89만원)는 작년 물가상승률(1.9%)을 고려하면 올해 1∼3월 3개월간 총 5만원가량 적게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직역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만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이런 동결 기간이 끝나면 군인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된 연금액을 받는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1월이 아니라 4월에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겨 국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5년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만 3개월치 손해…물가상승분 1월 아닌 4월 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