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11개월새 6배↑…"이런 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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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13.7%…"해외여행권 준다는 곳 안돼"
P2P 대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시장의 현황과 투자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 7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2조1천7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말(6천289억원) 대비 24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P2P대출업체수는 125개사에서 183개사로 46.4%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한 결과다.
이 기간에 연체율은 1.24%에서 7.12%로 6배나 뛰어올랐다.
특히 부동산PF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나 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대상으로서 회피해야 할 P2P 업체 유형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말 이후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가 좋다.
P2P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업과 연동된 사람일 경우 오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P2P 대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시장의 현황과 투자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 7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2조1천7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말(6천289억원) 대비 24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P2P대출업체수는 125개사에서 183개사로 46.4%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한 결과다.
이 기간에 연체율은 1.24%에서 7.12%로 6배나 뛰어올랐다.
특히 부동산PF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나 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 대상으로서 회피해야 할 P2P 업체 유형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말 이후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가 좋다.
P2P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업과 연동된 사람일 경우 오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