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규칙개정안 입법예고…1억소송 이기면 480만원→940만원
민사소송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절감… 패소자 부담비율 늘어난다
민사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현행보다 더 많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패소자가 떠안는 소송비용에 승소자의 변호사비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대법원 규칙은 패소자가 물어야 할 소송비용에 승소자의 변호사비를 얼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송목적값'이다.

이 금액에 따라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비율도 달라진다.

기존 규칙은 소송목적값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에 넣는 비율을 8%∼0.5%로 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소송목적값의 구간을 2천만원과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5억으로 기존보다 간소화했고, 변호사비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가령 소송목적값이 2천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비를 패소한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소송목적값이 1억원이면 기존에는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두 배인 9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 이겨도 변호사비가 부담이었던 승소자에게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