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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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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형 이사 해임 확정 안 돼…해임 취소소송 확정 시까지 중지

    자유한국당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강 이사의 해임 확정을 전제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며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선임하려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절차에 관한 행위를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해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에 앞서 이사 임명절차를 진행하면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강 전 이사가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임 내지 보궐이사 추천권은 방통위가 아닌 한국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방송법에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실제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여당과 야당이 추천권을 나눠서 행사해왔다"며 "강 이사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이사로 추천해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가 해임된다면 그 추천권은 다시 한국당에 귀속된다"며 "만약 방통위가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조직 중 하나인 방통위가 정부의 성향을 고려해 추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추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사진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고,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야권이 추천한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전날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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