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3자 합작법인서 협력사 제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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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차 간담회…사측 "합작법인" vs 노조 "직접고용" 입장차 재확인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사측이 3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직접고용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제빵사 노조가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한 반면 사측은 기존의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노조는 3자 합작법인에서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만나 2시간가량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아있는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노조는 간담회에서 3자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빼고 본사와 가맹점주만 지분을 갖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피파트너즈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가진 합작법인이다.
노조는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51% 이상의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본사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로 출범한 3자 합작법인의 틀을 바꾸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09명에 대해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해왔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신입사원을 포함해 4천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중 75% 가량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사측이 3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직접고용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제빵사 노조가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한 반면 사측은 기존의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노조는 3자 합작법인에서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만나 2시간가량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아있는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노조는 간담회에서 3자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빼고 본사와 가맹점주만 지분을 갖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피파트너즈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가진 합작법인이다.
노조는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51% 이상의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본사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로 출범한 3자 합작법인의 틀을 바꾸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09명에 대해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해왔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신입사원을 포함해 4천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중 75% 가량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